사업자가 내는 세금종류 알려 드릴께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세금에 대해 잘 공부하셔야나중에 탈이 없겠지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게 되지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 06:00-24:00입니다. 곡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이나병의원, 교육관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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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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