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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답니다. 


기존에는 병의원, 안경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변호사업 등 

52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었으나 

58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58개 해당 업종 사업자는 17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영수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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