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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VAT)란, 영어로 Value Added Tax라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수증 보시면 부가세

라는 항목을 볼수가 있답니다. 이건 소비자측이 아닌 판매자, 

사업자측에서 얻게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해요~


그래서 영수증의 합계 바로 위에 부가세 10%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록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 대비 

소비를 계산하여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25일까지이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서둘러야 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납부세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할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된 매출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현금매출신고분)의 

10% 가 부가세 이며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부가세에요~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매입된 각종 상품금액, 임대료, 

각종공과금 등 금액의 10% 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세액의 경우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늘어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로 매출세액을 줄이다 추후 적발될 시에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지만 거래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빠짐 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받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되 종이는 자칫 분실의 위험도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들어 가셔서 세금납부 클릭하셔서 하심 되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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