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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세금에 대해 잘 공부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겠지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게 되지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 

06:00-24:00입니다.


곡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이나

병의원, 교육관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 가시면 전자신고 이용방법과 

동영상도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세요!!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어요. 



매출이 연 4,800만원 이상으로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5월 1일부터 전환 될 경우 5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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