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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세금의 종류와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납두해야 될 세금 첫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순수익에 대한 세금으로써 세율이 매겨져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할 때 붙는 10%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상품 구매시 영수증을 확인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체는 압류하여 징수 가능한 세금이므로
빠르게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사업을 하실 때 소득금액을 줄이시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짜게되면 절세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출항목중에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공식적인 증명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증빙서류 모으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사업용물품, 식대, 경조사의 지출의 경우
영수증과 함께 증빙서류를 모아두면 절세의 비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초대장, 장례식등은
그 자체로 증빙서류가 되어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2. 공과금은 사업자명의로 등록
전기세, 도시가스, 인터넷,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고객센터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주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3.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절세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부가세 내역이 나와 절세할수 있습니다.
4. 직원, 아르바이트를 썼다면 인건비 신고하기
인건비 신고를 해두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해서 절제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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